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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성남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가족이 여러 명인 가구만 대상이 아닙니다.
    1인가구도 공식적인 돌봄취약가구 범위에 포함됩니다.
   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1인가구도 대상이다

    성남시는 2026년 돌봄취약가구 범위에 1인가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

    혼자 살면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단순히 1인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.

    요약: 중위소득 120% 이하 1인가구도 신청 대상입니다.

    받을 수 있는 혜택

    • 백신·검진·치료·수술
    • 중성화 수술
    • 위탁 돌봄
    • 장묘·화장

    의료·돌봄·장례 지원금은 비용의 80%, 최대 16만원입니다.

    만 7세 이상 노령동물은 별도 건강검진 항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요약: 1인가구도 의료·돌봄·장례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추가 조건 확인

    • 성남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
    •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    •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
    • 사업량 소진 전 신청

    신청은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성남시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로 공고돼 있습니다.

     
    주의: 1인가구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    요약: 소득·거주·동물등록 조건까지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