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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성남 반려동물 지원은 대부분 중위소득 120% 이하 조건이 있지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.
   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에서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  2026년에 새롭게 확대된 대상입니다.

    소득기준 없는 대상

    일반 돌봄취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라는 소득조건을 적용받습니다.

    하지만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에서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.

    2026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포함된 부분입니다.

    요약: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국가봉사동물이란

    공식 공고에서 국가봉사동물은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• 군견
    • 경찰견
    • 소방견
    • 검역 탐지견
    • 마약 탐지견

    단순 유기견·유기묘 입양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에서 정한 국가봉사동물에 해당해야 합니다.

    요약: 군견·경찰견·소방견·탐지견 등이 해당됩니다.

    다른 조건은 확인

    소득조건이 없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   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반려동물은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합니다.

   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국가봉사동물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 
    주의: 일반 유기동물 입양과 국가봉사동물 입양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  요약: 소득은 보지 않지만 거주·입양경로·동물등록 조건은 확인합니다.

    ※ 국가봉사동물 해당 여부와 신청서류는 성남시농업기술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